수익 만들기

협찬과 체험단

제안이 오기 시작하면 판단할 게 늘어납니다. 받을 것과 거절할 것.

이럴 때 읽으세요협찬 제안 메일을 받고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다면

글이 어느 정도 쌓이면 메일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제품 협찬 제안드립니다."

처음 받으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몇 번 받다 보면 판단할 게 늘어납니다. 이걸 받아도 되나, 얼마를 불러야 하나, 거절하면 다시는 안 오나.

협찬의 종류

유형받는 것부담
체험단제품 제공. 대개 반납 없음기한 안에 정해진 형식으로 써야 함
기자단원고료 (소액)업체가 준 자료로 씀. 직접 써 보지 않음
제품 협찬제품 제공비교적 자유롭게 씀
유료 광고원고료내용 검수가 있는 경우가 많음
방문 협찬식사·서비스 제공방문해야 함. 시간 비용이 큼
기자단은 특히 조심하세요

업체가 준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쓰는 방식입니다. 직접 경험이 없으니 글이 얕아지고, 같은 자료로 쓴 글이 여러 블로그에 동시에 올라가 복제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원고료도 대개 적습니다.

받을지 판단하는 기준

제안이 왔을 때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 내 독자가 쓸 만한 물건인가 — 육아 블로그에 게임 의자 제안이 오면 거절하세요
  • 내가 실제로 써 볼 수 있는가 — 못 써 보고 쓰는 글은 티가 납니다
  • 솔직하게 써도 되는가 — 단점을 쓰면 안 된다는 조건이면 거절하세요
  • 기한이 현실적인가 — 3일 안에 쓰라는 제안은 대개 급조된 캠페인입니다
  • 표시를 허락하는가 — "협찬 표시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는 위법입니다. 무조건 거절
  • 가치가 노동에 맞는가 — 3만 원짜리 제품에 사진 20장, 2천 자를 요구하면 손해입니다

단가는 어떻게 정하나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스스로 정해 두면 협상이 쉬워집니다.

계산할 때 제품 가격이 아니라 내 시간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진 찍고 써 보고 글 쓰는 데 세 시간이 든다면, 그 세 시간의 값이 최소선입니다.

거절해도 되는 제안의 예 - 5,000원짜리 샘플 + 사진 15장 + 1,500자 이상 + 3일 안에 - "원고료는 없지만 노출 기회를 드립니다" - 반납 조건 협찬 (써 보고 돌려주는데 글은 남음)

단가를 물어보면 먼저 예산을 묻는 편이 유리합니다. "생각하시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라고 되물으면 내가 먼저 낮게 부르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표시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문제이고, 광고주에게도 책임이 갑니다.

  • 본문 시작 부분에 (맨 아래 작은 글씨는 안 됩니다)
  • 한국어로 명확하게 (Sponsored, AD 같은 표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더보기를 펼치지 않아도 보이는 위치
  • 해시태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장으로
권장 문구 예 ○○로부터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원고료는 받지 않았고, 사용 후기는 직접 쓴 내용입니다. ○○의 유료 광고 요청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업체가 "표시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그 제안은 받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나눠 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저작권과 협찬 표시에 있습니다.

협찬 글이 늘면 생기는 일

이게 협찬의 진짜 비용입니다.

협찬 글이 많아지면 독자는 어느 글이 진짜 후기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찬이 아닌 글의 신뢰도까지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떨어지면 유입이 줄고, 유입이 줄면 협찬 제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율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체 글의 20%를 넘지 않게 정도가 흔한 기준입니다. 숫자 자체보다 스스로 선을 정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쓰는 법

협찬을 받아도 솔직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오래갑니다.

  • 단점을 하나는 쓰세요. 없으면 "아쉬운 점"이라도
  • 누구에게 안 맞는지 적으세요. "예민한 분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 비교 대상을 언급하세요. 다른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
  • 과장 표현을 빼세요. "인생템"보다 구체적인 수치가 낫습니다

업체가 이걸 싫어할까요.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후기가 전환율이 높다는 걸 아는 업체들이 그런 블로거를 다시 찾습니다.

세금

협찬으로 받은 물품도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료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대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 상담을 받아 두세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처음 받는 제안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시는 안 올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글이 계속 쌓이면 제안도 계속 옵니다. 한 번 아무거나 받으면 그다음부터 비슷한 수준의 제안만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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